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국회 오늘 본회의, 타타금지법 등 표결…정세균 추경 시정연설

이데일리 신민준
원문보기
5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는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이 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현장을 진두 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 2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주사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
  3. 3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김지연 정철원 이혼설
  4. 4김시우 우승 경쟁
    김시우 우승 경쟁
  5. 5북미 최악 한파
    북미 최악 한파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