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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경案' 국무회의서 의결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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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내일 국회 제출

강경화(오른쪽 둘째)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맨 오른쪽) 통일부 장관 등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대구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오른쪽 둘째)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맨 오른쪽) 통일부 장관 등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대구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 총리가 코로나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고 있어 대구시청과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정 총리는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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