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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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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대법원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안철상 대법관 주심...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사건 등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수감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같은 재판부에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지난달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피고인이 구속 집행 정지 효력을 놓고 견해에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당이 나올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어 25일에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보석 취소의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검찰도 항고장을 냈으며, 이 역시 대법원 2부에 배당돼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삼성전자에서 받아 충당하는 등 삼성에서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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