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MB재수감 여부 재항고 사건,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원문보기
안철상 대법관/사진=fnDB

안철상 대법관/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9) 재수감을 결정지을 재판의 주심이 안철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3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 재항고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모두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으로 주심으로 지정했다.

안 대법관은 지난해 9월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1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판결로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