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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총선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발간

연합뉴스 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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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CG)[연합뉴스TV 제공]

총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클릭하는 일을 계속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군정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유형·주체별 행위의 허용·위반 사례를 담았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규정을 주로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 책자 1만여부를 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고 행안부 홈페이지(https://mois.go.kr)에도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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