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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아시아나항공, 전직원 급여 33%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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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급여 100%, 임원 50%, 조직장은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토록 했다.

이전에는 3~5월 내에 휴직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 임원 50%, 조직장은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종전 자구안의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보다 반납 비율을 높인 것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항공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공항 착륙을 예고 없이 불허하면서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및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지역은 81곳이다.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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