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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하나銀 기관제재 4일 확정… 경영진 중징계도 함께 통보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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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확정된 중징계 결과가 통보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하나금융지주 부회장/조선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하나금융지주 부회장/조선DB



금감원 제재심은 당초 과태료를 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으로 각각 부과했으나,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삭감됐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함 부회장의 경우 금융당국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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