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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처벌 받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2개월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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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차례나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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