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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피지로 신도 집단이주시켜 폭행…목사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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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통해 폭행을 일삼은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7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신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 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내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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