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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상황"…윤석열, '관련사건 엄정 대처' 재차 지시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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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대검찰청이 일선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공문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은 일선청의 사건 처리에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일선청에 코로나19관련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각 일선청들은 대검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대검은 매일 부서별, 전국 검찰청별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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