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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사죄' 최순실 편지 받아적은 변호사, 조사위 회부 왜

중앙일보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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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연합뉴스]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연합뉴스]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의 변호인이 ‘서신 무단 반출’을 이유로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2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정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구술 형식으로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 적었고, 최씨는 “이 내용은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했다.

이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정리한 2장짜리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고통과 괴로움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었고 곁에 머물렀던 자신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라며 “이 생애에서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정 변호사의 이 같은 행동이 서신 무단 반출이라고 봤다. 서신검열 대상자인 최씨의 서신을 정 변호사로 인해 검열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직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동부구치소의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받아 적은 것일 뿐 서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변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일단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다툼이 예상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서신을 두고 서울동부구치소와 갈등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쓸 기회와 류 전 최고위원의 접견을 박탈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씨는 “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 쓰지 말 것’ ‘류 전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다”며 해당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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