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도입…스마트시티 규제완화 시동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규제 예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신설… 세종·부산 내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등에 적용될 듯]

2019년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선정현황/사진= 국토부

2019년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선정현황/사진=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을 스마트시티에선 규제특례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 신청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에서는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등 심의를 거쳐 4년 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승인 후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부산(2021년 첫 입주), 세종(2023년 첫 입주)도 신청 후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산, 세종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된 드론·로봇 등 관련 18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로 총 18개 과제(세종 7개, 부산 11개)를 선정해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원)을 지원했다.

△㈜제드건축사사무소의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사업 △SK엠앤서비스㈜, (의)영훈의료재단의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알파로보틱스 등 기관의 AI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18개 과제 모두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일부 우수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해소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강·환경 등 영향 고려 및 조건 부여 △안전 위해 시 사업중지 등 조치 가능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같은 손해배상방안 마련 등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규제에 가로 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