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관내 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해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 기업이 있는지 조사한 후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아울러 관내 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해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 기업이 있는지 조사한 후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난해 용산구의 수의계약 건수는 905건, 금액은 239억원에 달했으나 용산구 내 기업과 계약한 비율은 18%(162건)에 불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업체를 우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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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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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용산구 제공]](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2/26/AKR20200226043900004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