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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기총 해산 청원 “사법부 고유권한으로 답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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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과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구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한기총 해산 요구 청원에 대해 “한기총은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 구속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구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국민청원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2월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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