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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음란물 유포혐의 '기소유예'···뜻은?

아주경제 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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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28)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 의미가 주목 받고 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을 뜻한다.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몰 유포)로 로이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쯤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여 전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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