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2심 구속 엿새 만에 석방..法 "구속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원문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대립이 있었다”며 “재항고심 결정 시 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변호인은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은 1심과 달리 재항고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항고 기간 내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검찰도 이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