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靑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가능..아직 사법당국 조치 없어”

이데일리 김영환
원문보기
"현재까지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할 정도의 사법부 판단 없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한기총 해산과 전 모 대표회장 구속 촉구’ 청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라며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 모 회장의 구속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 모 회장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구속이 받아들여졌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0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4. 4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5. 5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