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보석취소 여부 최종결정 때까지"(종합)

연합뉴스 고동욱
원문보기
보석취소 재항고 사건 대법원 결정까지 보류…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로 들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