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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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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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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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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 관련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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