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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보석 취소' 불복... "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다"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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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의 보석(保釋) 취소 결정에 불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철저히 지켰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가택 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 국가에서 허용돼선 안 될 반헌법적 조치"라면서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수용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방대한 기록과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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