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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20대 국회 만료 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해야"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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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특위 기자회견 열고 촉구, "논의도 없이 폐기될 처지"
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회견[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회견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분권특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했다.

자치분권특위는 2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1월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돼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야 정치권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이래 30여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자치분권특위는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참석과 경기도의회 방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도록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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