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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총 개조하면 사거리 60m에 유리도 깰 정도"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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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난동' 촉발한 비비탄총 위력 어느 정도?]

▲ 비비탄총 (사진=네이버 카페)

▲ 비비탄총 (사진=네이버 카페)


2일 밤 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3명이 시민들을 향해 BB탄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총은 강도가 높은 비비탄총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BB탄총의 위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0.02㎏m(1㎏m은 1kg을 1m 보낼 수 있는 힘)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0.02㎏m은 사람이 맞을 경우 따끔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정도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BB탄총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BB탄총 개조법'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모 포털 블로그에 자신을 16세 남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사거리를 늘리고, 파워를 늘릴 수 있다"며 BB탄총 개조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슬라이드를 분리하고 챔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거한 다음 피스톤을 빼내 스프링을 교체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존 BB탄총에 다른 제품의 레일을 뜯어 붙이고, 메탈장전레버와 소음기를 다는 개조법을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60m는 기본이고 맥주캔을 관통하고 소주병이 부서질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총기와 식별하기 힘든 수준으로 개조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위험성은 심각한 정도다. 2010년 경찰에 적발된 한 총기마니아는 장난감총을 실제 공기총에 가까운 성능으로 개조해 300만원대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조된 총의 위력은 버스 유리창을 깨부수고 반대편 창까지 깰 정도였다.

지난해 '강남 쇠구슬 난사사건'에도 개조된 모의총기가 쓰였다. 범인 일당은 개조한 BB탄 권총을 갖고 서울 강남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5.9mm 크기의 쇠구슬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재산피해를 냈다.

BB탄총 개조는 엄연히 불법이다. 총포법에 따라 탄환 무게 0.2g 초과, 발사된 탄환의 파괴력이 0.02㎏m을 초과하는 것 등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이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의총기 소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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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민아기자 our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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