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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 간다…상고장 제출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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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항소와 상고를 해 억울함을 풀도록 돼 있으니 이 시스템을 존중하자고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심 선고 직후에도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1심보다 형량이 오른 것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 액수가 27억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액수가 16억5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관련 뇌물 액수가 2억 줄었음에도 전체 뇌물액수가 1심보다 8억이나 늘었다.


다스 비자금 횡령 액수도 5억원 늘어 25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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