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구성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조원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개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법무부(검찰), 행정안전부(경찰), 국방부,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기관(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예산담당),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실) 및 법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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