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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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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법으로는 도시 지정 문제를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근거가 되는 법인 균특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시·도는 과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맞물려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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