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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납득 못해"…상고여부 고심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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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납득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정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이 전 대통령 말씀은 똑같다.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 법원이 선입견 없이 판단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듯했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상고 여부에 대해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이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불어나 형량도 1심에 비해 2년 늘어났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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