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어..MB에 상고 권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원문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들에게 "오늘 재판결과는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으나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