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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로 항소심 출석하는 이명박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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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굳은 표정으로' |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원에서 4억1천여만여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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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하며 기침하는 이명박 |
이 밖에도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또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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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다시 구치소행 |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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