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반성없는 도로 위 킬러 '음주운전자' 벌금 아닌 '징역'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원문보기
재판부 "자숙 않고 범행 저질렀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법원. (사진=자료사진)

법원. (사진=자료사진)



경남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33.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2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수준(0.08%이상)이었다. 또 과거 2017년 10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무면허에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 기사 B(38.남)씨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B씨는 그러나 4차례 모두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