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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무게 2㎏ 넘는 드론 내년부터 소유주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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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실명제’ 입법예고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의무
250g~2kg 띄우려면 온라인교육
무게 2㎏ 넘는 드론 내년부터 소유주 실명제

무게 2㎏ 넘는 드론 내년부터 소유주 실명제


내년부터 드론도 자동차처럼 소유주를 신고하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화물과 연료를 채운 무게(최대 이륙중량)가 2㎏을 넘는 드론이다. 그동안 취미용 드론은 자체 무게가 12㎏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명제를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자격증도 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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