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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전 판사 “직권남용죄, 양승태 공판선 반드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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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울음을 참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울음을 참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저항하다 인사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법관들의 인사권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현실을 무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도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는 분위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전 판사가 지난달 법복을 벗고 정치계에 입문한 뒤 관련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분(양 전 대법원장)을 거슬렀을 때는 업무 평정이나 전보발령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사 권한’을 가지고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나도 지난 평정이 문제가 돼 ‘일 안하는 판사’로 낙인찍혔다. 법관들이 윗선 지시에 자기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중 41개가 ‘직권남용’ 혐의다.

이 전 판사는 또 “법관은 국민들이 헌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해 준 것이다.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는 항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자신의 어린시절을 얘기하던 중 울음을 참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자신의 어린시절을 얘기하던 중 울음을 참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어 “내가 사법행정권 남용을 폭로한 대가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 않나. 이건 전직 법관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며 “이런 일들 때문에 법관들이 인사평정권자에 대해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사법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오는 3월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고법 재판부로 가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1심 선고공판서 ‘재판개입’이 인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판사들에 ‘법봉’을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는데도 판사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거론된 판사들은 일선에서 꼭 필요한 핵심 인재들”이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재판에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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