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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난동 저지른 60대男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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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마트 직원을 상대로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남 양산시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다른 가게에 들어가 농기구로 종업원 C씨를 위협하고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취소됐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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