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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순실, 다시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중앙일보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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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깎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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