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다스는 누구 것인가… MB 항소심 19일 선고

세계일보
원문보기
검찰, 뇌물 혐의액 51억원 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