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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댓글조작' 조현오 징역 2년 법정구속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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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남용죄 적용 "경찰관들에게 자괴감 안겨"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케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업은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로,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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