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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남구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총선후보 불법지원' 추정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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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소속 기초의원 A씨가 특정 총선 예비후보를 위한 부적절한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울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남구의회를 방문해 A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20∼30분가량 머물렀으며, 압수한 품목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의 내부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답변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행위를 확인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울산지검과 시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고발이나 수사 착수, 압수 수색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절 확인해 주지 않았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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