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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안종범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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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기생했다고 비난하며 최 씨와 상의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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