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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檢 복직 길 열렸다

서울경제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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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취소 승소 확정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면직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검찰국 후배 검사를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등에게 수고했다는 취지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 수준의 중징계인 면직을 의결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이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의 직위를 남용해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 직권으로 보석이 결정되면서 1년 동안 수감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 최종 상고기각으로) 복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인사혁신처 공문발송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처 결정에는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작용할 전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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