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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마트 안으로 돌진...'면허 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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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마트 안으로 돌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7분께 부산 기장군에서 A(7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마트 안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마트 직원 B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상품 진열대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마트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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