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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불완전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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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를 경감시켰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를 경감시켰다. /더팩트 DB


우리·하나은행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과태료 부과 의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부과 규모를 낮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 원, 100억 원씩 낮춰진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증선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 배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이번 과태료 경감에 대해 '은행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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