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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셜미디어에 '주의의무' 부과…유해콘텐츠 방치시 제재

연합뉴스 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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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 애플리케이션 [AFP=연합뉴스]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리케이션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앞으로 영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거나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니키 모건 문화부 장관,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소셜미디어 업체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주의 의무'는 댓글이나 포럼, 영상 공유 등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소셜미디어 업체 관리 감독까지 함께 맡게 된다.


성명은 "인터넷이 확대되고 우리 삶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개방되고 활기찬 가상 세계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인 지난해 여름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규제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날 발표된 규제방안은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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