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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 직장동료 불륜 파면에…법원 "과한 처분"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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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무교대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근무교대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경호원이 직장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륜을 저지르다 파면됐으나,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근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이다.

A씨는 8년 동안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했다. 결혼 후 직장 동료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이같은 행위가 발각돼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씨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불륜 행위가 대통령 경호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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