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원문보기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 사진)

(사진=자료 사진)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항소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고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의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차례에 걸쳐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과 마트, 호텔 등지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2. 2트럼프 관세 위협
    트럼프 관세 위협
  3. 3맨유 아스널 역전승
    맨유 아스널 역전승
  4. 4양현준 시즌 6호골
    양현준 시즌 6호골
  5. 5최지우 김태희 육아
    최지우 김태희 육아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