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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단속뜬다

헤럴드경제 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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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수도권 미세먼지 주된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철산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양지사거리, 가학삼거리에 CCTV를 설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단속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단속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저감장치 신청 후 대기자는 경기도 내 과태료를 한시 유예한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발령 여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광명시는 올해 예산 55억원을 활용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지난해 본예산 26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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