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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소송 맡았던 文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사회 대원칙"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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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라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요리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the300]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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