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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1대 국회서 靑선거개입 청문회·추미애 탄핵 추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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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the300]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에 이은 두번째 개혁방안 발표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 혁신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형량 3배 상향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 등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분리해 상호견제를 통해 공권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겠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해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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