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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제주도,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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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공사장 등 먼지 발생사업장 살수 이행 등 단속
미세먼지 '나쁨' 제주도,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나쁨' 제주도,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1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관리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PM10) 예측농도가 ㎥당 81∼150㎍을 보였다.

환경부는 어린이나 노인층은 장시간이나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천식 환자는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반인의 경우도 실외 활동을 무리하게 하면 눈이 아프거나 기침, 기관지 통증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제주도는 전날인 10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미세먼지가 ㎥당 50㎍을 초과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이날 도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평균 미세먼지가 ㎥당 50㎍을 초과하고 그다음 날에도 연이어 ㎥당 50㎍을 초과하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는 이날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날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 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 합동 단속팀(32개 팀 50명)을 투입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살수 조치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차량 공회전 및 노천 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단속을 한다.


기상청은 이날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 6시 이후 저기압에 의해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30∼80㎜, 산지 120㎜ 이상이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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