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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롱한 '코로나 몰카' 유튜버 본 경찰청장 지시는?

머니투데이 김남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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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대 유튜버 A씨가 경찰을 '견찰'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 /사진=A씨의 유튜브 영상 캡처

20대 유튜버 A씨가 경찰을 '견찰'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 /사진=A씨의 유튜브 영상 캡처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유튜버의 '거짓 행세'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이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반성하는 모습대신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견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요. 저 어떻게 해야하죠. 저 잡혀가나요. 너무 무서워요. 오줌이 나오고 있어요”라며 물을 자신의 바지에 뿌리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특히 경찰을 견찰(犬察)이라며 조롱했다. A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영상에서 경찰의 조사가 대수롭지 않은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A씨는 부산 지하철 3호선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말하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경찰은 A씨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출하는 하는 행위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내린 지시다. A씨가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민 청장은 “내가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행패를 부린다던지, 다중시설에서 연출하는 행위는 굉징히 큰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건은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악의적으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여부를 감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마저 기울이지 않은채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건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1일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7일 서울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꾀병을 부린 20대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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