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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스쿨 미투' 전 청주 중학교 교사 징역형 환영"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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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교원대 교수 판결은 피해자 상황·심리 고려 못 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여성연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A(62)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8년 학교 성폭력 실태를 세상에 알리며 '스쿨 미투'를 촉발하게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교권 침해로 매도되고 학생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2차 피해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한국교원대 교수 B씨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를 고려하지 못한 판단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여성연대 관계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해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성 감수성과 엄격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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