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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신고하세요"

연합뉴스 홍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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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마스크 진열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 6일 대구시 북구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 2020.2.6 mtkht@yna.co.kr

텅 빈 마스크 진열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 6일 대구시 북구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 2020.2.6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와 관련해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803-1119)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지역 도·소매업체 매점매석 신고를 받는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후 법 위반 확인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손 소독제 구매 단순 소비자피해 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에서 접수·처리한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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